출생증명서 없어도 119 구급일지로 출생 확인

지난 해 8월 만삭의 임산부 A씨(21세)는 카페에 들렀다가 갑자기 산통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카페 화장실에서 이미 출산한 후였다.

미혼모인 A씨는 이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다가 난관에 부딪혔다.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출생신고서와 함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 의사는 분만을 직접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가정집이나 이동 중에 출산했을 때에는 보증인이 필요한데, A씨의 경우 주변에서는 신고만 했을 뿐, 출산을 돕거나 출산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도 없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 공단 측은 119구급대 활동일지를 첨부해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법원은 “A씨의 경우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아이의 출생을 확인해줬고, A씨는 무사히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가족관계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생신고서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면, 또는 국내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서면 등이 출생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A씨의 경우처럼  출생신고서가 없는 경우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8년 5월 8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아이를 출산한 병원에서 부모 대신 출생정보를 행정기관에 대신 제출하고, 부모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모든 출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신고에 참여하는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가능하다.

한국은 부모가 신고의무자, OECD국가 대부분은 의료기관이 책임져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출생신고 주체를 혼인 중 출생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하도록 되어 있다.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된다.

2016년 4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10남매 사건’이 있었다. 부모는 1998년에 출생한 다섯째부터 2004년에 태어난 여덟째까지 네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유니세프는 “출생은 태어난 즉시 정확히 기록돼야 하며, 출생을 공공기관에 통지하는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출생을 목격한 병원이나 산파여야 한다”는 보편적 출생신고제 원칙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일차적인 출생신고 책임을 의료기관에 부과하고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제는 모든 아동에게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아동의 출생을 목격한 병원, 조산사 등이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를 맡김으로써 출생 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이 출산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도하게 돼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출생신고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이다. 출생신고가 되어야만 아이들은 필수 예방 접종 서비스와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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