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 있다고 판단

사진제공 = 구글 홈페이지
사진제공 = 구글 홈페이지 (광주지방법원)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낸 남성들이 잇따라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영화를 보던 여학생을 추행하는 등 같은 해 9월 하순까지 총 12회에 걸쳐 5명의 학생을 추행한 사실로 해임 처분됐다. 

A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범죄는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교사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해 해임된 경찰관이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B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 의자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전남경찰청장은 지난해 4월 내부 결속 저해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B씨를 해임 처분했는데,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추행이라는 비위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만아니라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킨 것이다.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만큼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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