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노동예술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진제공 = 노동예술지원센터 홈페이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다만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는 예술인만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모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한 자영업자 등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5일 고용노동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661만명)의 51.7%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1285만명이나 된다.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특고 종사자의 경우 범위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은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특수고용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고는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등 40개 직종에 걸쳐있다.

특고는 흔히 ‘위장된 자영업자’로 불린다. 사업주 밑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 성격을 띄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 권리는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다. 특고 종사자들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들로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 우버 택시, 가사나 돌봄노동, 쇼핑대행 등이 플랫폼 노동자에 속하는데,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회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황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디지털 특고’로 불리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고용 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는 특고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 실현 여부와 재정 마련 등은 차치하고라도 고용안전망 구축은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고용보험법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작은 결실을 거두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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