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입양아 대부분 미혼모의 아동

입양의 날이었던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입양된 아동은 전년도 681명보다 23명 증가한 704명이다. 704명의 입양 아동 중 387명이 국내, 317명이 국외로 입양됐다.

입양 아동 발생 유형을 보면 704명 중 91.8%가 미혼모의 아동이다. 특히 국외로 입양된 317명은 모두 미혼모의 자녀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누적 입양 아동은 총 24만8728명이다. 이 중 국내 입양은 8만864명, 국외 입양은 16만7864명이다. 

국내입양은 비밀위주의 입양 관행, 혈연을 중시하는 보수적 가족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과거 입양됐다가 귀국한 해외 입양인들을 통해 입양기관의 반인권적이고 허술한 입양 과정이 널리 알려지면서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바 있다.

2013년 정부는 아동의 해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원 가정 보호를 유도하자는 국제 조약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서명을 했고, 이후 4년여 만인 2017년 헤이그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 인권피해와 정체성 혼란을 고백하는 해외 입양인들과 그간 업무를 담당한 민간 입양기관 간 입장차이 때문에 발의안은 계류 중에 있다.

해외 입양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민간 입양 기관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입양 시 입양부모가 지불해야 할 입양수수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반면 입양을 원하는 해외의 양부모들은 국내 입양기관에 수천만원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에 따른 입양 지원 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입양기관들의 전체 수익 중 40~67%가 해외입양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입양기관이 해외 입양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운영되기 쉽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해외 기준을 보면, 아동은 태어난 친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가 있기에, 그 어디서도 국가나 부모에게 아동을 입양시킬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전한다. 

특히 선진국 가운데 보호받지 못한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키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이는 대부분 제도에 의해 자국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올해 입양의 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기념행사로 대체됐고, 정부는 포상 수여식은 생략하는 대신 포상자 추천 기관별로 포상 수여 및 부상을 전달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천병희씨는 3남 2녀의 5자녀를 입양하고 2005년부터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공개입양 홍보를 위해 꾸준히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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