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시행 중인 임산부 위한 차량제도

파주시 임산부 병원 통원 전용차량.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 임산부 병원 통원 전용차량. (사진=파주시 제공)

의료시설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지원 차량 제도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 중이다.

경기 파주시는 임산부의 방문 편의를 위해 지역 내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임산부 전용차량 2대를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용대상은 사전등록을 거친 임신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로,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요금은 관내는 1000원, 고양시나 서울 등 관외 병원은 관외로 벗어나는 지점부터 1㎞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를 꾸미고 안전물품 등도 비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임산부 전용 차량은 저출산 시대에 모성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며 “임산부들이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산부 택시 서비스는 대전시에서도 시행 중이다. 대전시는 올해 5월부터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라면 일반택시 요금의 약 30% 수준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바우처택시는 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가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전의 바우처 택시는 현재 150대에 이른다.

인근에 산부인과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119구급 차량이 임산부들의 실어나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분만 시설 없는 7개 군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위급 상황을 돕는 '안심+ 119구급 서비스'를 올해 1월 중순부터 시행 중이다. 임산부 정보를 사전 등록할 경우 출동 구급대에 자동 연계되어 올바른 응급처치와 의료시설로의 이송이 가능하게 됐다.

경북도는 임산부를 위한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한 후, 고령소방서는 작년 동기간 비교해 이송실적이 100%이상 늘어났다고 금번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충남 부여소방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119구급서비스 지원 대상에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산모와 영아의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위한 이송 서비스에도 119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임산부를 위해 택시로, 119 구급차로 병원까지 이송하는 차량 서비스는 거주 환경에서 비롯된 출산 위험 부담을 해소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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