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다양성 인식 확산에 꼭 필요한!

사진제공=여가부 블로그
사진제공=여가부 블로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누리집을 운영 중이다.

‘세상모든가족함께’ 누리집은 15일 기능을 강화해 개편되는데, ‘우리 동네 가족센터’, ‘돌봄공동체 소통공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족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콘텐츠 공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연동 기능이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누리집 개편을 계기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기프티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캠페인 슬로건 이미지를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한 후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에 해시태그를 달고 응원 문구와 함께 올리면 100명을 선정해 2만원 상담의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행사다.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는 5월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6월5일 발표된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회 변화에 맞춰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립이 필요하다.

현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출생신고서 기재사항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는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법률에 반영된 결과다.

‘건강가족기본법’에서는 가족을‘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3조 1항) 이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여가부가 지난해 8월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결과, 출생신고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구분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5.6%가 찬성했다.

또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에 기초해 정의하는 현행 법령에 대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에 응답자의 60.1%가 찬성했다.

가족 다양성에 대해 포용적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현행 법령은 사회 변화와 사람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이것이 포용사회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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