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제한없이, 첫째아 출산시에도

로고=남양주 홈페이지

경기도 남양주시가 출산장려금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14일 공포했다.

종전에는 출산 전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개정된 조례는 출산장려금 신청기한 기준을 출생 신고 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 변경해 사실상 모든 출산가정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8개 시군구가 각각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출산장려금 지급에 거주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출산할 시기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또 첫째아 출산 시에도 출산장려금(10만원)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출산장려금은 전국의 시・군 자체사업으로 출산가정에 5만원~2,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6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첫째아까지 지원하고, 10개 시군이 둘째아 이상까지, 5개 시군은 셋째아 이상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채 1명도 낳지 않는다.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다자녀의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출산한 모든 가정을, 어떤 조건 없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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