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탄신일인 515일에 세종대왕이 시행한 출산휴가제도를 언급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15일 트위터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15일 트위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15일 트위터에서 "세종대왕의 탄신일(515)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해리스 대사는 세종대왕은 한글을 발명하고 국방을 강화했으며 과학과 문학도 발전시켰다면서 당시에 출산휴가 제도도 시행한 시대를 앞선 르네상스 맨이었다고 덧붙였다.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기 위해 탄신일인 5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한글이 창제 반포됐을 당시의 공식 명칭인 훈민정음(訓民正音)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해리스 대사가 언급한대로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관청에서 일하는 여자 노비에게 산전산후 휴가를 주고, 아내가 아이를 낳은 남자종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도록 법으로 정했다.

조선왕조실록 1426년 기록에는 경외공처(京外公處)의 비자(婢子)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휴가를 주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라는 대목이 있다.

경외공처는 수도 이외의 관청을 말하며, 비자는 여종이다. , 전국 관청에 소속된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출산휴가를 주라는 뜻이다.

1430년에는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간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상정소(詳定所)에 명하여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는 기록이 있다. 지금의 산전 휴가를 관비들에게 허락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은 4년 뒤인 1434년에 중앙과 지방의 여성들이 아이를 배어 산삭(産朔)에 임한 자와 산후(産後) 100일 안에 있는 자는 사역(使役)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使役人)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고 했다.

출산을 한 관비의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줘서 산모를 돕도록 한 것이다.

세종대왕이 무려 600년 전에 이미 시행했던 임산부 산전산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우리는 저출산 위기에 당면해서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총 90일간의 출산휴가가 주어지는데, 출산 후 45일 이상 반드시 확보되도록 부여된다. 다태아의 경우는 총 120일 중 출산 후 60일 이상이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출산 휴가 중 임금 지급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다태아는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최초 60(다태아 75)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이후 30(다태아 45)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0월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유급 휴가기간이 길어져 재정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는 유급휴가 5일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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