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음료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꼭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소비자단체학계업계와 함께 1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형태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고카페인 음료 관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강화방안이다.

이번 포럼은 어린이들의 카페인 함유 식품 과잉 섭취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섭취 부작용 사례(소비자단체) 어린이 카페인 과잉 섭취의 위험성 및 섭취권장량 제언(의료계)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안전관리 강화방안(식약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20187월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량은 체중 12.5이다. 몸무게가 40인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은 100이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에너지 음료는 1(250)62.5의 카페인과 타우린 1000등이 함유돼 어린이가 2캔을 마실 경우 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는 고카페인 음료를 의약품으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은 15세 이하 아동에게, 미국 켄터키주, 마인주, 미시간주 등은 18세 이하에게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이상) 판매제한 지역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4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민 참여 및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주제 발굴에서 사전토론, 사후조치 공유 등 전 과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과 연계한다.

이번 포럼과 관련해 18~25일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전 토론은 물론 대국민 설문과 댓글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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