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한민국의 아빠사진 공모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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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아빠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녀를 돌보는 일상생활 속 아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스토리를 100자 내외로 작성해 이메일(daddy_contest@naver.com)로 응모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526일부터 710일까지다.

여가부는 오는 10월 중 주한스웨덴대사관(대사 야콥 할그렌)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에 이번 공모전 출품작을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스웨덴의 아빠사진전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며 자녀를 돌보는 스웨덴 아빠들의 육아 일상을 소개한다.

스웨덴은 1974년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을 제정해 전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부모 각자에게 240일의 육아휴직이 제공되는데, 그 중 90일을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150일은 배우자(파트너)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스웨덴은 아빠 육아가 일상화돼 있다. 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끄는 육아 아빠를 뜻하는라떼 파파의 원조가 바로 스웨덴이다.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나 역시 세 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 이번 사진 공모전으로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도 2009년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당시 502명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22297명으로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이 아빠 육아휴직자였다. 육아의 책임은 부모가 함께 져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모든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2020228일 이후 종전 자녀 1명당 부모 1명에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전 최우수상인 으뜸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한국-스웨덴간 2인 왕복 항공권(1년 유효)이 제공된다.

여가부 이정옥 장관은 자녀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생활 속 아빠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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