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들에게 꼭 필요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의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종전 6월에서 한달 앞당겨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서다.

5월 현재 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납세자가 받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14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등으로 발생한다. 이 중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가 무려 30만 명으로, 1인당 금액으로는 48만원에 달한다. 특히 96% 이상이 ‘100만원 이하였다. 환급금은 5년 내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 외에 올해부터는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환급금 안내문도 발송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환급금 조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 실행환급금 조회), 정부24(www.gov.kr미환급금 찾기)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홈택스(홈택스 접속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손택스(앱 실행신고신청계좌개설관리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우편팩스(국세청 누리집국세정보세무서식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 검색신고서에 본인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팩스 발송)등을 이용하면 된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다만,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해 입금하라거나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서 국세청을 사칭한 금융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 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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