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의료기술 발전이 법안에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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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구개파열, 내반족 있는 태아 낙태 금지 법안

여성 인권과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낙태법 폐지나 법안 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4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보다 앞서 20185월에는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의 낙태법 폐지가 확정됐다. 원래 아일랜드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했고,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다. 그래서 낙태를 원하는 아일랜드 여성들은 영국에 와서 시술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영국은 1967년 도입된 낙태법에 따라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다.

최근 영국에서는 낙태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여야의 여러 의원들이 가벼운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행하는 임신 후기 낙태를 금지하기 위해 낙태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528일 보도했다.

보수당의 피오나 브루스(Fiona Bruce)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들이 지지하는 낙태법안이 63일 국회에 제출됐다.

구순구개열(cleft lip)과 구개파열(cleft palate), 그리고 내반족(club foot)은 출산 직후에 가벼운 수술과 물리치료로 교정이 가능한데, 구순구개열과 구개파열은 다른 심각한 상황의 징조인 경우도 있다.

소피 칼데콧( Sophie Caldecott)씨는 임신 20주 때의 초음파 스캔을 통해 태아가 내반족임을 알게 됐는데, 그 이후 임신 내내 낙태제안을 받았었다.

그녀는 내 딸은 지금 여섯 살인데, 생후 몇 개월 동안에 행한 가벼운 수술과 물리치료 덕분에 현재 발이나 발목에 이상이 있는지 모를 정도라면서 전문 의료진이 딸의 선천적 장애를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지만, 한편으로 낙태가 금지된 임신 24주 이후에도 마치 딸의 장애가 심각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 것처럼 낙태를 제안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30년된 낙태법에 사회변화상 반영될 필요 있어

그러나 영국임신자문서비스(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의 클레어 머피(Clare Murphy)씨는 이 법안은 극히 소수의 낙태 경우를 이용해 원하는 임신을 위해 낙태에 직면하는 여성들의 가슴 아픈 상황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의 <낙태법 1967>에 의하면,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는 산모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 또는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아들의 내반족을 수술과 물리치료로 고친 브루스 의원은 의회가 장애로 인한 낙태관련 법안을 살펴본지 30년이 됐다. 이제 이 법안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사실과 그간의 의료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2011~2018년 기간에 구순구개열 또는 구개파열을 이유로 75건의 낙태가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연구자들은 실제로는 공식통계보다 10배 더 많은 관련 낙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 23개국의 선천성 장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유로캣’(Eurocat)2013년 보고에 는 2006~2010년 기간에 영국에서 구순구개열 또는 구개파열을 이유로 157건의 낙태가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같은 기간 공식통계는 14건이다.

'유로캣은 또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내반족을 이유로 행해진 낙태 건수가 205건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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