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기간 가정 내 아동학대 급증

지난 3일 의붓 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감금됐던 9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 조사나 상담이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의 지적처럼 코로나19 기간에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2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5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가 증가했다. 특히 아동학대는 최근 3개월간 1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건과 비교해 51.3%나 증가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의 경우 '폭증'은 아니지만, 가정 내 여성과 아동 폭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20201월부터 4월까지 14개 시·군의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동일 기간 대비 신고율이 110%,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105% 증가했다.

46일 경찰청은 지난 2~3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9)보다 13.8% 증가했고, 특히 2월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72건으로 전년(562)보다 37.4%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가정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 돼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이 계부모,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가 가해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올 2~3월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은 어린이집, 학교 등이 문을 닫았고, 재택근무체제가 확산돼 부모와 아동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구호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다수의 아동들이 아동보호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졌고, 사회적 네트워크 차단으로 아동을 관찰·보호할 수 없게 되면서 가정폭력과 학대의 위험에 더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격수업과 휴원 등으로 교사들이 아동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가정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아동학대를 최소화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1일 시행된다.

그동안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간 기관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학대 행위자의 조사 거부, 상담원 위협 등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기존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나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후 현장 조사 외에도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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