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해고, 정리해고, 휴가 강요 등 회사측 위법행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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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많은 임산부들이 일터에서 차별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영국 노동조합회의(TUC, Trades Union Congress)의 조사를 인용해 코로나 위기 동안 4명 중 1명의 임산부가 일터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11일 보도했다.

TUC3,4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팬데믹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육아휴가 중인 여성의 1/4이 직장에서 일시해고나 정리해고와 같은 불공정한 대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임금 임산부가 고임금 임산부에 비해 팬데믹 기간에 강제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 외에도 아프지 않은데도 질병휴가를 강요받기도 하고, 직장이 임산부가 일하기에 안전한 지 보장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가를 일찍 가지라는 회사측 의견을 들은 여성들도 있었다.

TUC는 고용주의 이런 행위들은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다. 모든 고용주들이 임산부와 산모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확보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프란시스 오그라디(Frances O’Grady) TUC 사무총장은 일터는 임산부와 산모들에게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팬데믹 기간에 임신과 육아에 대한 충격적인 수준의 차별이 밝혀졌다면서, “고용주들은 일상적으로 보건 및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그 결과 여성들의 생명과 태아의 보건이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오그라디 사무총장은 또한 고용주들이 임산부와 산모들에 대한 개별 위험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유급휴가 제공 등의 정부 조치를 촉구하면서 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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