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여성 소득에 영향 미치며, 자녀수 많을수록 소득 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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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여성들은 남성 뿐 아니라 무자녀 여성들에게도 차별받는 이중고 겪어

전 세계적으로 자녀가 있는 근로 여성은 일과 돌봄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선택이 제한적이고, 이로 인해 자녀가 없는 여성이나 싱글 여성보다 소득 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들의 돌봄과 가사 노동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에 유자녀 여성과 무자녀 여성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독일은 100년 전에 이미 여성의 정치적 동등권을 의결했고, 70년 전에 기본법에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명시한 데 이어 직장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법률을 발효한 지도 40년이나 된 나라다.

이런 독일에서조차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소득에 있어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싱크탱크 베텔스만 스티프퉁(Bertelsmann Stiftung)의 취업활동 조사에 의하면, 유자녀 여성들의 소득이 자녀가 없는 여성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독일 자이트지는 보도했다.

지난 22일에 발간된 이 보고서를 통해 소위 생애모성불이익(motherhood lifetime penalty)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무자녀 여성들은 남성과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었음이 확인됐다.

일반적인 남녀 간 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유자녀 여성들은 남성 뿐 아니라 무자녀 여성들에 비해서도 차별을 받는 이중차별을 겪게 된다고 한다.

저자들은 이런 불평등이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부가적인 양육노동이 불가피함에 따라 더욱 심해지리라 예상했다.

이번 연구는 출산이 여성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취업기간 동안의 총소득을 비교했다. 그 결과 자녀가 1명이면 평균 40%의 총소득 손실을 가져왔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총소득 손실은 70%까지 커졌다.

이런 손실은 무엇보다도 많은 엄마들이 간간이 직장을 쉬었다가 파트타임으로 다시 일을 하는 현상에 기인한다.

남성은 자녀로 인한 소득 손실 전혀 없어

연구에 참여한 마누엘라 바리식(Manuela Barišić)씨는 코로나19 기간에 유자녀 여성들에 대한 기본조건 개선을 통해 재전통화(Retraditionalisierung, 남자는 돈을 벌고 여성은 가정에서 양육한다는 과거의 남녀역할분리로의 회귀)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고, 부부세금감면혜택(Ehegattensplitting, 기혼자들에 대한 세금혜택)이 개편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여성과는 달리, 남성에게 있어 자녀의 존재는 전혀 손실을 야기하지 않거니와 나이가 듦에 따라 유자녀 남성들은 무자녀 남성들에 비해 현저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런 차이의 주원인은 여성은 추가적인 소득원이고 현실적으로 남성이 주로 돈을 번다는 지금까지의 모델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록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혀 자격이 모자라지 않음에도여성들은 파트타임에 종사하거나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반면, 자녀양육이나 부모봉양 등의 가사를 주로 책임지게 된다는 것이다.

올해 봄에  스티프퉁의 연구에서는 취업활동 기간에 남성들은 여성의 2배 가까운 총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서독 지역의 남성들의 20~60세 기간의 평균 총소득은 150만 유로(한화로 약 2037백만원)를 버는 반면, 여성들은 83만유로(한화로 약 1127백만원)이었다. 구동독 지역의 경우, 남성들은 평균 110만유로(한화로 약 1494백만원)를 버는 반면, 여성들은 66만유로(한화로 약 897백만원)를 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이런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후속 연구가 있었다. 그 결과를 보면 1982년에 서독지역에 출생한 무자녀 여성들은 취업기간의 예상소득이 130만 유로(한화로 약 176,600만원)로 동일 연령대 남성들의 총소득에 근접했다.

그러나 1명의 자녀를 둔 동일 연령대 여성들은 43%를 덜 벌고, 그 손실율은 2명의 자녀를 둔 경우 54%, 3명의 자녀를 둔 경우 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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