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심각한 상황에서 법 개정 나선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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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20,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법이 있다. ‘양육비이행강화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집계에 따르면 2019년 양육비 이행률은 35.6%였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8%에 불과해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률 개정의 이유였다.

일본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인용한 <2016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모자세대의 71.4%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모자세대의 평균 연소득(348만엔)은 자녀가 있는 세대 전체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이혼 후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양육비가 확실히 지불되도록 구체적인 법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일본 NHK25일 보도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정부에 이혼 전 (양육비) 금액 결정 의무화, 가정폭력으로 부부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자동적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장치의 마련 등의 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법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법정비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다음 주 예정된 여성활약가속화를 위한 중점방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점방침에는 양육비 지불에 관해 선진적인 대처를 하는 지자체 지원을 명시하는 것 뿐 아니라 확실한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지자체의 대처를 검증하고, 관련 심포지엄을 열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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