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소멸위험지역을 가다

⓷강원도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출처

● 소멸위험지역 89곳 중에 강원도에만 10곳

소멸위험지수 0.5 이하는 그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절반도 안된다는 뜻이며, 이는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수 0.5미만인 지역 89곳을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 0.5미만)으로 분류했는데, 그 중 10곳이 강원도에 있다.

강원도의 소멸위험지역은 양양군(0.281), 영월군(0.289), 횡성군(0.304), 평창군(0.316), 고성군(0.317),

정선군(0.320), 홍천군(0.374), 태백시(0.429), 삼척시(0.444), 철원군(0.481)이다. 또한 강원도의 187개 읍면동 중 64.4%가 소멸위험지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강원도 소멸위험지수는 0.58로 5년 전인 2013년 7월(0.73)대비 0.15p 감소하는 등 매년 평균 0.03p씩 소멸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양양군은 2018년 상반기 기준 20~39세 여성 인구가 2096명으로 2013년(2495)과 비교해 19% 줄었고, 반대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5% 늘어난 결과 소멸위험지수가 0.38에서 0.28로 심화됐다.

이런 현상은 강원도 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태백의 경우 소멸위험지수가 5년 새 0.665에서 0.429로 0.24p나 떨어져 가장 빠르게 소멸지역으로 진입했고, 철원은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추가됐다.

●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로 열악한 경제여건

강원도의 소멸위험지수 하락은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도내 유소년층 인구는 2000년 29만5454명에서 2015년 19만 3312명으로 13.5%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인 10.47%보다 높은 것이다. 합계 출산율 역시 2017년 1.12명에서 올해 2분기 0.99명으로 감소했으며, 가임 여성 인구도 2014년 34만 명에서 2017년 32만 6887명으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은 강원도의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청년 인구가 모이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은 1985년 이후 연평균 8.5% 증가해 2018년 기준 41조 7382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1641조9600억원) 대비 2.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28.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 15위에 머물렀으며, 서울(84.3%)의 1/3 수준, 전국 평균 (53.4%)에도 크게 미달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산림 1757ha과 주택, 시설물 등 총 916곳이 전소되는 피해를 낸 강원도 대형 산불은 전선에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가 유일한 해법인데, 2017년 기준 지자체별 전선 지중화율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광역시가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강원도는 10%도 되지 않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 “기업 투자를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대규모 사업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 기반을 확충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저출산 대책으로 지역 활성화 나서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은 물론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로 강릉과학산업단지내 기업 투자 협약이 체결되고, 기업산업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4+1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이는 튼튼한 결혼기반 조성, 행복한 임신·출산, 부담 없는 보육·교육, 균형 있는 일·가정 양립 등 4대 핵심 분야와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및 정책 연구 활동 강화 등 28개 사업이다.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강원도 만들기’라는 비전으로 출산·육아 부담을 낮추고 일·가정 행복·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여기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의 성격으로 시행하는 ‘육아기본수당’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2019년부터 강원도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최대 월 60만 원을 4년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강원도는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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