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 모든 사업장에 도입

올해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5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올해 제도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을 조사한 결과, 5월 말 현재 1492(50.1%)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은퇴준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 학업과 관련한 사유는 1년까지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단축근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은 주당 2535시간 40만원, 1525시간 60만원 한도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대규모 기업은 30만원, 중소·중견기업 8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5월말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3991)였다. 근로자별 사용사유는 임신 1287, 육아 및 자녀돌봄 1290, 학업 508, 본인건강 330, 가족돌봄 255, 퇴직준비 96명 등이었다.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내년 1월부터 30300인 이상 사업장, 내후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도입 사업장이 많은 상황에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 등을 통한 도입 유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일·생활균형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적을 집계해 7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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