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면죄부 아니며, 한국에서 정당한 처벌 받으라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올라와있는 '웰컴투비디오'사이트 화면. 2019.10.16. (사진-경찰청 제공)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올라와있는 '웰컴투비디오'사이트 화면. 2019.10.16. (사진-경찰청 제공)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운영자 손정우(24)씨가 결국 미국 송환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장판사 강영수)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웰컴투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웰컴투비디오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물의를 일으키고 폐를 끼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처벌받을 게 있다면 다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 20157월부터 약 28개월간 다크웹 상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했고, 그 대가로 4000여명에게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겼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손씨는 지난 427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형을 마쳤지만, ‘미국에도 피해자가 있으니 미국 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미국 법무부 요청에 따라 재수감돼 범죄인 인도심사를 받아왔다.

손씨는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추가 수사를 거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 손모(54) 씨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아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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