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교사 모두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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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두 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발각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경남도교육청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도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A고교에서 지난 624일 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로부터 증거물을 인계받은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이 학교 교사를 조사한 끝에 혐의가 밝혀졌다.

지난 626일에는 B중학교 2층 교직원 전용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몰카가 발견돼 학교는 경찰에 증거물을 인계했다. 이 학교 몰카 설치 교사는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두 교사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두 교사를 직위 해제했고, 몰카가 설치됐던 화장실을 이용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면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안내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디지털성폭력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학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교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몰카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몰카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일상을 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교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면서 학교도 성범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해 12,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정의당) 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 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686명이었다. 이 중 성폭행·성추행 등 중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총 400명이었다.

또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무려 무려 212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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