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만의 근무 공간, 자기 시간 적고, 육아시간 더 늘어나
지난 해 세계은행은 ‘여성 및 기업, 법’(WOMEN, BUSINESS AND THE LAW 2019) 보고서를 통해 완전한 남녀 평등이 이뤄진 나라는 전세계에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스웨덴 등 6개국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프랑스는 가정폭력방지법 및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유급 육아휴직 도입 등으로 지난 10년 간 남녀 평등 부문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칭찬이 무색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기간 동안 프랑스의 가정 내 남녀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르몽드는 국립인구연구소(INED, l’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의 조사를 인용,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가정 내 뿌리깊은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18세 이상의 프랑스인 2003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가정에서 가사분담을 해야 할 때 남녀가 같은 처지에 있지 않은 불평등을 잘 보여준다.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 중 1명 이상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여성이 48%, 남성이 37%였는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자주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빈도가 남성들보다 적었다.
INED의 앤느 람버(Anne Lambert) 팀장은 “50년간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직장에서 처럼 가정내 공간에서도 봉쇄조치의 커다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노동총동맹(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의 기술자 및 관리자 노조도 지난 5월에 발간한 연구를 통해 이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었다. 즉, 3,400명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여성의 44%가 조용히 일을 할 수 없는 반면, 남성은 31%만이 그랬다.
워킹맘의 거의 50%가 매일 육아에 추가로 약 4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그렇게 하는 아빠들은 25%에 불과했다.
연구조사서는 “근무형태가 재택근무로 변경되자 상황은 ‘육아를 중단할’ 권한이 없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의하면 근로자 중 육아를 위해 일을 포기하는 비율이 엄마들은 21%로 12%인 아빠들의 거의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자 프랑수아 드 싱글리(François de Singly) 씨는 “하루 중 일부를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에 비해, 가정 내 모든 관계를 담당하는 여성들은 하루 중 일부를 떼어 놓을 수가 없다. 여성들은 필요하면 언제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과 여성 자신이 갖는 잡다한 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봉쇄조치는 불평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서울-웨딩TV】 서정환 글로벌 전문기자 jhseo1222@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