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만의 근무 공간, 자기 시간 적고, 육아시간 더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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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세계은행은 여성 및 기업,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19) 보고서를 통해 완전한 남녀 평등이 이뤄진 나라는 전세계에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스웨덴 등 6개국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프랑스는 가정폭력방지법 및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유급 육아휴직 도입 등으로 지난 10년 간 남녀 평등 부문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칭찬이 무색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기간 동안 프랑스의 가정 내 남녀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르몽드는 국립인구연구소(INED, l’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의 조사를 인용,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가정 내 뿌리깊은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18세 이상의 프랑스인 2003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가정에서 가사분담을 해야 할 때 남녀가 같은 처지에 있지 않은 불평등을 잘 보여준다.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 중 1명 이상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여성이 48%, 남성이 37%였는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자주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빈도가 남성들보다 적었다.

평균 25%의 여성들이 (육아와 떨어져) 혼자만의 공간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남성들의 경우 그 비율이 41%였다. 관리직의 경우, 그 차이는 더 커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여성은 29%였고, 남성은 47%였다.

INED의 앤느 람버(Anne Lambert) 팀장은 “50년간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직장에서 처럼 가정내 공간에서도 봉쇄조치의 커다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노동총동맹(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의 기술자 및 관리자 노조도 지난 5월에 발간한 연구를 통해 이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었다. , 3,400명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여성의 44%가 조용히 일을 할 수 없는 반면, 남성은 31%만이 그랬다.

워킹맘의 거의 50%가 매일 육아에 추가로 약 4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그렇게 하는 아빠들은 25%에 불과했다.

연구조사서는 근무형태가 재택근무로 변경되자 상황은 육아를 중단할권한이 없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의하면 근로자 중 육아를 위해 일을 포기하는 비율이 엄마들은 21%12%인 아빠들의 거의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자 프랑수아 드 싱글리(François de Singly) 씨는 하루 중 일부를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에 비해, 가정 내 모든 관계를 담당하는 여성들은 하루 중 일부를 떼어 놓을 수가 없다. 여성들은 필요하면 언제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과 여성 자신이 갖는 잡다한 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봉쇄조치는 불평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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