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방임·학대, 출생신고 거부 등에 결국 검찰이 나서

검찰CM(출처-검찰청 홈페이지)
검찰CM(출처-검찰청 홈페이지)

어린 자녀들을 수년간 학대한 부모,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수년간 하지 않은 부모 등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는 부모들을 대신해 검찰이 나섰다.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5년여 동안 17세와 9세인 두 자녀를 때리고 음식도 주지 않는 등 돌보지 않은 40대 알코올중독 친부·친모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 부부는 수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왔으나 생활고로 증세가 악화돼 자녀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 측은 국선변호사를 통해 현재 양육 중인 친척이 피해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찰에 친권 상실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 10일 아동복지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이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산 후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긴 채 29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20대 미혼모를 설득해온 검찰은 결국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순천지청에 따르면 신생아가 출생신고 되지 않아 보험 등 불이익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친모에게 13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출생신고를 하도록 권유했으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지난 15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모를 대신해 직권 출생신고를 했다.

피해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으며 아동 수당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검찰은 201611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직권 신고를 했으며, 검찰의 신생아 직권 출생신고는 법 제정 이후 순청지청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친권상실 청구는 순천지청의 경우 201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들을 보호, 건강한 사회편입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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