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떨어져 사는 딸에 대한 사랑과 각오를 털어놓은 배우 유퉁

배우 유퉁씨가 24일 방송된 보이스트롯’(MBN)에서 트로트에 처음 도전했다.

8번의 결혼과 8번의 이혼을 겪은 유퉁씨는 이별은 다 가슴 아프다. 그러나 몽골로 돌아간 가족과의 이별이 가장 가슴 아팠다면서 몽골에 있는 딸 미미에게 아빠의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진성이 재혼 가능성을 묻자 유퉁씨는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헤어지는 것도 아픈데 그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랑 재혼하면 얼마나 아프겠나. 이제는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 같이 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퉁씨는 1라운드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딸에 대한 아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뜻깊은 무대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은 118백 건으로 전년(1087백 건)보다 2.0%(21백 건) 증가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6.0년이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총 49천건으로 전체 이혼의 44.2%였다. 물론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미성년 자녀 1명인 이혼 부부는 23.6%, 2명은 17.1%, 3명 이상은 3.4%라고 하니 2019년 한해만 해도 6만명 가까운 미이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겪었다는 것이다.

부부가 어느날 갑자기 이혼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갈등이 쌓이는 과정을 자녀도 고스란히 목격하게 된다. 부모의 불화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이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양육권 등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면 웬만큼 인지능력이 되는 자녀들은 자신 때문에 부모가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혼으로 인해 한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고통받지만, 특히 미성년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더구나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가정이 생기는데, 이 역시 어린 자녀들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다.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부모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는 것이 그나마 자녀들의 상처를 줄이는 길인데, 이혼한 부부가 자녀를 위해 뜻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다. 자녀를 양육하는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 때문에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양육비 지급 미이행이다.

얼마 전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부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다. 9살 때아버지가 가출했고, 현재 양육자인 어머니와 이혼했는데,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으나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 일을 겪은 후 아들은 인터넷을 검색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78%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 이혼 부부들은 자녀 양육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있는데, 이와 별도로 부모가 이혼 후에도 흔들림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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