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갈등 3.7, 경제적·금전적 갈등 5.9, 성격·가치관 6.2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은 118백 건으로 전년(1087백 건)보다 2.0%(21백 건) 증가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6년이었다.

전체 이혼부부의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혼 부부들의 사정은 각기 다르다.

결혼정보회사 선우의 배우자매칭 서비스 커플닷넷은 이혼회원 2,212명을 대상으로 이혼사유와 결혼기간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혼사유별로 결혼기간이 달랐는데, 가족갈등 3.7, 경제적·금전적 갈등 5.9, 성격·가치관 6.2년이었다. , 가족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결혼기간이 가장 짧고, 이혼사유가 부정행위인 경우 결혼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부부의 이혼시기가 결혼 3~4년부터 7~8년 사이가 많은데, 결혼 후 평균 3~4년 정도 되면 부부가 서로에게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잃기 시작하고, 7~8년째에 이혼을 많이 하는 것이 이혼 부부의 사이클임이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가족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빨리 이뤄지는 반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상대적으로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다. 남녀는 교제를 통해 서로를 파악할 수 있지만, 가족과는 결혼 후에야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주로 결혼 초기에 갈등을 겪고, 그래서 다른 사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이혼을 한다.

부정행위의 결혼기간이 긴 것은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이 다른 이혼사유들보다 늦다는 것이지 부정행위를 묵인하면서 결혼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 초부터 부정을 하는 경우보다는 권태를 느끼면서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기 때문에 다른 사유들보다 문제가 늦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부부는 없으며,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주요 이혼사유 7가지로 이혼하는 부부의 결혼기간이 고작해야 3~4년부터 7~8년 밖에 안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다.

그만큼 부부의 권태기가 빨리 온다는 것이고, 또한 이혼가정의 자녀들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이로 인한 후유증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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