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부 자녀에게 매월 20~35만원 지원
미혼부 혼자 자녀를 키우기 힘든 세상이다. 2015년 미혼부 김지환씨는 16개월 된 딸 사랑이(가명)의 출생신고를 겨우 할 수 있었다. 사랑이가 태어난 후 친모는 떠났고,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엄마를 출생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있어 엄마가 없는 사랑이는 출생신고가 안돼 세상에 없는 존재로 살아야 했다.
김지환씨는 1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알렸고, 이후 엄마의 협조가 없더라도 아빠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소송을 거쳐야 한다. 또한 ‘생모의 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모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생모의 인정사항을 일부라고 알고 있으면 출생신고시 생모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지환 미혼부 가정지원협회 대표의 말대로 ‘사랑이법’은 모든 미혼부의 아이들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사랑이 한명에 대해 방법을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혼자 아이를 기르는 것도 힘든데, 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미혼부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수 있을 것 같다. 미혼부들이 자녀 출생신고 전에 양육비를 지원받고, 정부가 양육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미혼부는 자녀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 적용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소송은 수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동 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월 35만 원(중위소득 60% 이하)이다.
또한 출생신고 전 자녀의 경우 12개월까지만 지원되던 건강보험도 미혼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있어 법률 및 유전자 검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국 17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도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등 출생신고 과정을 돕고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미혼부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모든 자녀가 차별 없이 출생신고부터 건강보험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웨딩TV】 추영 기자 (편집인/국장) pen@sun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