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시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임산부 안심출퇴근법' 발의한 강준현 의원(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임산부 안심출퇴근법' 발의한 강준현 의원(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올해 38세의 A씨는 임신 20주에 접어든 직장여성이다. 고령 임신인 데다가 이미 두차례 유산을 겪은 후라 안정기라고 해도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더구나 집에서 직장까지 50분 거리를 혼잡한 출퇴근 지하철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많다. A씨는 출퇴근 시간을 30~1시간만 늦춰 덜 붐비는 시간에 이동하기를 원하지만, 혼자만의 생각에 그치고 만다.

이미 임신 12주까지 2시간 단축근무를 했고, 36주부터 또 단축근무를 하는데 뭘 더 요구하기가 어려워요...저의 안전은 운에 맡겨야죠..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서요...”

A씨의 말대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들은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6시간만 근무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다. 하지만 A씨처럼 임신 13~35주 임산부들은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13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임산부 안심출퇴근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필요시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퇴근하거나 늦게 출퇴근하는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강 의원은 뱃속의 아이가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지옥철·지옥버스로 출퇴근하는 임산부들을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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