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18일 열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위해 뭉쳤다. 두 지역은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해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는 1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김형동·김승남 국회의원,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지역발전 정책, 특별법()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특별법안에는 대통령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설치, 청년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 강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교육 및 보육시설 확충, 의료시스템 및 주소 특례, 재정지원(국고보조율 우대, 교부세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소멸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확고한 의지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소멸위기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9’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전국에서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0.44)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고, 경북(0.5), 전북(0.53), 강원(054), 충남(0.63) 순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로 나눈 지표를 말하는데, 지수 값이 1.0 미만은 주의단계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보다 적은 상황으로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임을 의미한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단계로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없는 한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소멸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2018년보다 소멸위험지수가 하락했고, 비수도권의 모든 도지역은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인 주의단계였다. 또한 전국 228개 시군구(제주와 세종은 1개 지역으로 계산)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각각 0.143)이었다. 소멸위험지수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수도권에서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가평군으로 소멸위험단계인 0.36이었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 중 80%가 넘는 18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소멸위험지수는 그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수와 관련이 있다. 전남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23.2%였고, 경북이 21.5%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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