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년에서 3, 자녀 연령 만10(4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기간 3년 확대법안 발의한 윤재갑 의원(사진-윤재갑의원실 제공)
육아휴직기간 3년 확대법안 발의한 윤재갑 의원(사진-윤재갑의원실 제공)

직장인 절반 이상은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워서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6월 자녀가 있는 직장인 4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는 사람이 55.2%였다. 이들 중 42.3%는 육아 때문에 실제 회사를 퇴사한 경험이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가중시켰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물론 학교에 휴원과 휴교조치가 반복되면서 나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돌봄 공백사태에 대처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 기간은 근로자 1년 이내, 공무원 3년 이내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낮고, 휴직 기간도 짧아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이는 경력단절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진도·완도) 의원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 높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엔인구기금(UNPFA)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조사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다.

정부는 매년 20조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합계출산율은 20151.24, 20161.17, 20171.05, 20180.98, 20190.92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기준 맞벌이 가구 비율은 46.3%이며, 많은 가정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없는 한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윤재갑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이 최대 3년으로 보장돼 있는데,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