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산모의 죽음이 가져온 역사적인 판결

우간다 공공병원(출처-더 가디언)
우간다 공공병원(출처-더 가디언)

우간다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우간다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평균 5.6명으로 세계 평균인 2.4명의 두 배가 넘으며, 대체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높다.

우간다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의료시설과 전문산파가 부족해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합병증에도 많은 산모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 산모들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간단한 비교로 알 수 있는데, 우간다에서는 합병증으로 매년 산모 6000여명이 사망하는 데 비해 우간다와 인구가 비슷한 캐나다에서는 단 15명만 사망한다고 국제 비영리 기구 세이브더마더스(Save the mothers)가 밝히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은 우간다의 공공병원에서 분만 중 사망한 제니퍼 안구코(Jennifer Anguko)와 실비아 나루보와(Sylvia Nalubowa) 사건에 대한 2011년 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21일 보도했다.

지난 819, 5명 배심판사 전원일치로 발표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향후 2년 동안 정부는 모성건강을 우선시 하도록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간다의 보건권리 활동가들은 이 획기적인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우간다 정부는 보건관련 예산을 총 예산의 6%56천만파운드(한화로 약 8720여억원)를 배정했다. 우간다는, 정부가 보건서비스에 1년 예산의 최소 15%를 사용해야 한다는 아부자 선언(Abuja declaration: 아프리카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된 선언)에 서명한 국가다.

법원은 또한 여성들이 의료인력의 부주의와 의료시설의 분만관련 기본 시설부족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바리샤키 쉐보리온(Barishaki Cheborion) 판사는 모성건강 보살핌 프로그램과 약품의 재고부족, 그리고 전문인력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성건강보살핌 부족으로 여성들이 매우 고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쉐보리온 판사는 또한 안구코씨와 나루보와씨의 죽음은 기본적인 모성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과 보건직원들의 태만으로 발생한 결과라면서 이런 상황은 병원에서 살아남는다는 희망도 없이 목숨을 위해 싸웠던 고인들에게 수모와 잔인한 처우라는 극도의 고통을 주었으며,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안구코씨와 마루보와씨의 가족들은 각각 155백만 우간다 실링(한화로 약 5,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소송을 제기했던 건강인권 및 개발 센터(the Center for Health Human Rights and Development)의 모세 무룸바(Moses Mulumba) 대표는 정치경제영역에서의 자원배분에 있어 목소리도 없고 힘도 없는 엄마들에게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향후 이 판결이 실행되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부의 다이아나 아트윈(Diana Atwine) 장관은 정부는 이미 모성건강서비스를 예산상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고, 보건부의 엠마뉴엘 에이네뷰나(Emmanuel Ainebyoona) 대변인은 우리는 예산을 만들고 제출할 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재정부와 의회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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