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305개 기관에서 개선한 정책과 법령을 종합분석한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의 차이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을 분석해 정책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 평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법령과 사업 총 2939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이 중 8088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41.7%에 해당하는 3373건의 개선이 완료돼 이행률은 201829.6%보다 12.1%포인트 높아진 41.7%를 기록했다. 중앙 부처는 1921건 과제를 평가해 177건 개선 계획을 수립, 이 중 123(69.5%)를 개선했다. 지자체는 27474건의 과제 중 7911건 계획을 수립해 3250(41%)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기획재정부는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 개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한을 종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예외 조건인 1년 미만 근무를 6개월 미만으로 단축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육아를 위한 근무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 신청시 치료 3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근무지 신청제도를 도입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군인이 희망하는 근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매뉴얼을 활용한 연수를 실시했고, 인사혁신처는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제를 도입해 남성 공무원이 가족 돌봄과 양육에 참여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범죄에 취약한 저소득 1인 여성 가구와 모자(母子) 가구, 사회초년 여성 등을 위해 여성 안심주택 공급 사업 계획을 시행했고, 대구광역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리 및 평가기준성인지성평등 정책 추진 평가등 양성평등 관련 지표를 포함해 공공기관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유도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빅데이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플랫폼을 개선해 여성 대상 범죄 뿐 아니라 범죄 취약계층 전반으로 정보 분석 대상을 확대해 범죄 예방사업을 실시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성 평등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여성 뿐만 아니라 모두의 삶이 보다 풍요롭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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