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기본급 낮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 개선

평균임금 기준 출산휴가급여 지급 법안을 발의한 김회재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평균임금 기준 출산휴가급여 지급 법안을 발의한 김회재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 의원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기준을 기존의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 보장되는 출산 전후 총 90(다태아는 120)의 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으로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 휴가 근로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제외돼 있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회재 의원은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과 차이가 커 기본급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급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820일 대법원은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전후 휴가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휴일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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