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모든 아동 질 높은 서비스 받고, 보육 종사자는 자긍심 갖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지역간 보육격차 해소를 추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운영 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조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차등 보조율 등을 적용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육시설의 공급 편차가 커서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윤소하 전 의원(정의당)이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개설된 국공립 어린이집 중 7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보조율을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보육정책의 목표는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적절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보육 시설 종사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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