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모든 아동 질 높은 서비스 받고, 보육 종사자는 자긍심 갖고"

영유아보육 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위한 법안 발의한 이원택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영유아보육 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법안 발의한 이원택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지역간 보육격차 해소를 추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운영 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조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차등 보조율 등을 적용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육시설의 공급 편차가 커서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윤소하 전 의원(정의당)201910월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8) 개설된 국공립 어린이집 중 7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보조율을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보육정책의 목표는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적절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보육 시설 종사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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