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장애아동 양육 지원 시스템 강화법안 발의한 김예지 의원

장애아동 양육지원 강화법안 발의한 김예지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장애아동 양육지원 강화법안 발의한 김예지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은 장애인 가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주도에서는 한 어머니가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어머니는 코로나19로 특수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모두 문을 닫자 집에서 아들을 돌봐왔다. 어머니는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지난 6월에는 전남 광주에서 발달장애 20대 아들을 집에서 돌보던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 어머니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광주지역 복지시설이 모두 폐쇄돼 집에서 아들을 돌보다가 한계에 부딪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2개의 사건은 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축소되면서 장애인 돌봄이 가족에게 전가돼 극심한 고통을 받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은 8일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돌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장애 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애아동이 속한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해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 이들만의 희생이 아닌, 우리 사회가 태어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책임지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가정은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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