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에 부담불안 느끼는 현실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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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70만원),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120만원, 하한액: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는다.

이 정도의 육아휴직 보장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2분기(4~6)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더 떨어진 0.84명을 기록했다.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저출산의 중요한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육아휴직 활성화 법안이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 높인다.”(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액으로 지정한다.”(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최대 3년간, 자녀의 연령이 10살까지, 지금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률상으로는 말이다.

육아휴직 설문조사(자료-인크루트)

법과 현실의 괴리는 육아휴직 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여성 직장인 300명에게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를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여성 직장인 비율이 35.7%를 차지했다. ‘그렇다27.3%, ‘보통이라고 답한 이들은 37.0%였다.

또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3%걱정한다고 답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0%에 불과했다.

이 조사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성 직장인들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821일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이 주최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의 2019년 보고서를 기반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남성이 5.8개월이었고, 3개월 이하 사용이 42.5%로 가장 많았다.

또 남성들의 68.4%는 육아휴직에 대한 불만족 사항으로 법적으로는 1년이 보장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는 1년까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꼽았다. 남성 직장인들은 법으로 1년 보장된 육아휴직을 받기 힘든 현실이라는 것이 설문결과에도 잘 나타난다.

지난 해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등 41개국을 대상으로 유급 출산·육아 휴직 기간, 0~5세 영유아 보육·유아 교육 서비스 이용률을 기준으로 가족친화정책을 평가하는 가족친화정책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남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OECD 회원국 및 EU 국가 중 2위임에도 남성 유급 육아휴직 이용률은 17%에 불과해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성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직장 분위기 때문에 짧게 사용하거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남성 직장인은 20.8%에 불과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회사 사람 대부분 육아휴직을 안 쓰는 분위기라고 답한 경우가 27.2%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14.7%), 경력 공백에 대한 우려(8.7%), 사용 방법을 잘 모름(8.6%),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거부당함(6.7%)의 순으로 나타났다.

, 남성 직장인의 33.9%는 육아휴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회사 분위기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난주 부위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남성의 71.0%는 대체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남은 인력이 업무를 대체한다고 밝혔다.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대신한다는 부담 역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유럽의 대표적인 출산대국 프랑스와 스웨덴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각각 1.84명과 1.7명으로 우리나라의 두배 정도다. 이 두 국가의 공통점은 일가정 양립이 정착돼 일하는 엄마, 육아하는 아빠가 당연하다는 것이다.

자녀 양육에 엄마, 아빠 구분이 없고, 남의 눈치 안보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법 제정과 함께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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