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해외 체류 등 이유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 부모 제재 필요"

양육비 안주는 부모의 여권 발급 제안 법률 발의한 양정숙 의원(출처-의원 블로그)
양정숙 의원(출처-의원 블로그)

지난 7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 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하자 인터넷을 검색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이자 대학교수인 이다 도시씨도 이혼 후 10년 간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는 전 남편의 신상을 배드 파더스에 공개했다.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감치 집행 명령도 해외에 체류 중인 그녀의 전 남편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이처럼 현행법으로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을 제재할 강제력이 미흡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된 업무가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양육비를 못 받아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국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이 지난 5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법안조차도 처벌은 운전면허 정지가 고작이다.

양육비 지급 거부 부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시급한 상황에서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양육비를 연체한 사람의 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양 의원은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양육비 이행률이 201936.6%로 여전히 저조하고, 지난 5년간 660명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로 6억원을 지원한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체류를 이유로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사회보장법에 양육비 채무자의 여권 거부, 취소, 제한 규정을 두어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양육비이행관리기관(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에서 양육비 2,500달러 이상 연체자 명단을 미 국무부에 전달해 양육비 연체자의 여권정지를 신청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발급 거부·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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