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하는 종교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케냐 국기(출처-pixabay)
케냐 국기(출처-pixabay)

프랑스 르몽드에 따르면 케냐 국회는 낙태를 포함해 여성의 건강에 대한 보다 나은 배려를 담은 법안을 곧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가족계획을 지원해주고, 임산부들에 대한 진료도 쉬워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케냐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바로 낙태이다. 현재 케냐에서 낙태는 의학적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케냐에서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 임신이 많다. ‘아프리카 인구 및 보건 연구센터(APHRC, Centre de recherche sur la population et la santé en Afrique)’2013년 연구를 보면 케냐 임신의 약 40%가 강간이나 성매매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임산부들은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임신가능 연령대 여성 21명 중 1명은 임신중절을 경험했다. 대부분의 임신중절수술은 진료실 밖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이나 패혈증을 유발한다. 매일 7명중 1명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임신중절로 사망한다.

이번 법안은 임신중절의 관리를 보다 명백하게 하고 있다. 2019년 대법원은 이미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낙태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친낙태적으로 여기며 법안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케냐 인구의 85%는 기독교인이며, 낙태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2014년에 이번 법안과 비슷한 법안이 제안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미 보건부 장관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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