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남성형 개념을 여성형으로 바꿔

독일 연방법무부장관(출처-독일 자이트)

우리나라 한글은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지만,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칼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많은 언어에 성 구별이 있다. 영어도 원래는 성구별이 있었다가 소멸됐다고 한다.

성 구별이 있는 언어들은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남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국가(國歌)나 헌법 등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나 문서 등은 전통적으로 남성형이 사용된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성별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남성 중심의 표현을 바꾸는 시도가 종종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182월 국가 오 캐나다(O Canada)‘의 가사 중 모든 그대의 아들들(all the sons)‘우리 모두(all of us)‘라는 성중립적 표현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무려 109년 된 국가의 가사를 바꾼 것이다.

올해 초 스페인에서는 성중립적 언어로 헌법을 다시 쓰자고 제안한 사회주의 정부와 보수적인 학술원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에는 독일 연방 법무부가 여성명사로만 작성된 회생 및 파산법안을 공개했다.

독일 자이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남성형의 채무자’(Schuldner)‘사용자’(Verbraucher), ‘대표이사’(Geschäftsführer)라는 표현 대신 여성형인 Schuldnerin,

Verbraucherin, Geschäftsführerin의 형태만으로 법안을 작성한 것이다. 이외에 다른 개념들도 여성형만을 사용했다.

법률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관습적으로 문법적 남성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법안과 관련된 성()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런 간소화가 정당화될 수 있다.

법무부는 법안 작성이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라면서 각료회의에 제출되기 전에 법안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번 법안을 저지했다. 대변인은 오로지 여성형으로만 작성된법안은 여성에게만 유효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통상적인 규칙에 맞춰야 하며, 그러면 원하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것이 내무부의 견해이다.

내무부에 해석에 따르면 (법안작성) 규정은 남성형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인정받는 형태인 반면, 여성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용되기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독일의 시민 운동가들은 남성형으로 작성된 문서는 여성을 제외하거나 여성이 덜 중요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주장해 왔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크리스틴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법무부 장관이 속한 사회민주당(SPD)의 캇자 마스트(Katja Mast)법률문서에서의 양성평등한 언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으며, 그 논의는 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독일언어협회의 월터 크래머(Walter Kraemer) 회장은 법무부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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