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확대 필요성 공감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째 자녀 출산크레딧으로 몇 개월 정도를 생각하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1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연금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는 18개월, 넷째아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고 있다. 법률상 혼인 중에 태어난 친생자 뿐 아니라 양자, 입양 자녀도 자녀로 인정해준다.

그러나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부모의 기여를 인정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크레딧제도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6개월로 확대하는 안에 합의했고, 3월 보건복지부는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 부여하는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안에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재정수요 문제도 고려해 같이 협의해보겠다고도 했다.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출산크레딧으로 2083년까지 매년 평균 3조원의 예산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채로 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현재시점이 아닌 출산 후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연금수급시점에 이르러 가입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방식은 국가 재정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현황에 따르면 2020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1646명 중에 남성은 1619명으로 전체의 88.4%인데 비해 여성은 27명으로 1.6% 수준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출산크레딧은 부모 중 혜택받는 쪽을 정할 수 있는데,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아 연금 지급시기에 먼저 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급자를 남성으로 지정하 는 경향이 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여성들 대부분이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남성은 15, 여성은 81개월이라고 밝혔다.

애초 출산크레딧은 출산 장려와 함께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취지였는데,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남성은 2008년에 신설된군복무 크레딧으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녀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출산크레딧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적용하고, 제도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2일에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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