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근로자 육아참여 활성화 법안 발의한 김두관 의원

아빠 육아휴직 100일 이상 의무화 ‘라떼파파법’ 발의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 블러그)
아빠 육아휴직 100일 이상 의무화 ‘라떼파파법’ 발의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 블러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양산시을) 의원은 남성 근로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육아 휴직한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비율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해 공직사회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되고 있는(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 데 비해 민간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 나타났다.

현행법상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이렇듯 공직사회를 제외하고는 저조한 편이다.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 남성 중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2018년 기준 1.2%에 그쳤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한 남성은 지난해 1,059명으로 같은 기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한 여성 73,306명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법안은 상시 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남성 근로자에게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아빠육아휴직제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허용해 예외사유에서 제외하고,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족돌봄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김두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의 주체를 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남성 육아 참여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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