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도 바로 발급받아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이 전국 166개로 확대된다고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29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 방문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18년 5월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후 올 4월부터는 조산원을 포함해 13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30개 의료기관이 추가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또 ‘가족관계법’이 개정돼 오는 5일부터는 온라인 출생 신고 당일에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온라인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를 통해 바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출산지원금 등 여러 기관이 제공하는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출산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등록을 독려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영 기자
crystalware0615@wedd.tv
【서울-웨딩TV】 추영 기자 (편집인/국장) pen@sun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