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모성⦁부성 보호 4법’ 발의
결혼 연령 상승과 환경 오염 등의 영향으로 난임 환자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20만8704명, 2018년 22만9460명, 2019년에는 23만80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난임치료는 보통 배란유도,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등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시도로 임신에 성공하는 것은 로또 맞은 것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더구나 난임 치료는 여러 차례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때 맞춰 시간을 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 밖에 안되며, 이마저도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하는 당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직장인들은 개인적으로 휴가를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행 난임치료 휴가가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확대, 휴가 급여를 추가하는 등 난임치료 휴가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현 국민의당(울산 남구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성·부성 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모성ㆍ부성 보호 4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연간 3일에 불과한 난임치료휴가를 60일로 확대하고, 휴가를 일자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의 유산ㆍ사산에 대해서도 5일간의 배우자 휴가 규정도 신설했다. 또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30일로 확대해 5회 이상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사업 지원대상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추가하고, 출산 전후 휴가의 지급 기간을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난임 치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외근로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난임 치료 근로자 보호 규정을 명문화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도 100분의 20 수준의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 ‘모성·부성 보호 4법’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와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보편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