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3, 근로자는 1법 적용부터 다르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 91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배려문화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배우자 동반휴직 신설과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 새로운 취업규칙을 10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이 인사·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우대하고 있다.

3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출산육아 친화적인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우리 사회 전반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 도시 세종시의 출산율이 높은 것도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민간에 비해 안정돼 있기 때문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 1219000여 명 중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54811명으로 전체의 4.5%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보험 가입자 13899000여 명 중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58750명으로 전체의 0.42%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공무원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국가공무원법은 1년에서 3년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개정돼 왔지만,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고정돼있고, 이마저도 급여 문제, 직장 분위기 등으로 인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파업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는 부모들의 큰 고민거리이고, 여러 유관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현행법은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강미정 공동대표는 모든 노동자가 공무원과 같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하는 엄마들15일까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공개 모집한다. 대상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 20121117일부터 20201116일까지 최근 8년간 임신, 출산, 육아의 경험이 있는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이다. 현재 재직 여부와 무관하고, 이 기간 내 취업 경험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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