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제공받아 출산한 여성이 엄마, 정자제공에 동의한 남편이 아빠 

일본 국회(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유리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지만, 난임 부부들 중 제3자의 난자나 정자를 제공받아 출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부의 것이 아닌 타인의 난자나 정자를 통해 자녀가 출생하면 친생자 관계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해 10월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한 아내가 낳은 자녀가 혈연관계가 없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최근 일본 국회는 난자나 정자를 제공받아 태어난 아기에 대한 친자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초당적 논의가 있었고, 합의된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제출됐다.

일본 아사히에 따르면 여야당 5개 계파는 부부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난자나 정자를 제공받아 태어난 아기의 친자관계를 민법상 특례로 정한 생식보조의료 관련법안을 의원입법으로 16일 참의원에 제출했는데,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제3자가 관계된 임신과 출산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태어난 아기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친자관계를 둘러싼 문제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

자민, 공명, 입헌민주사민, 유신, 국민민주당의 5개 계파가 제출한 이번 법안에는 제3자로 부터 난자를 제공받는 불임치료로 아기를 낳은 경우, 출산한 여성을 엄마로 하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는 불임치료로 부인이 임신한 경우, 정자제공에 동의한 남편이 아기의 아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자를 자궁안으로 주입하는 인공수정(출처-미즈메디여성병원 홈페이지)
정자를 자궁안으로 주입하는 인공수정(출처-미즈메디여성병원 홈페이지)

이번 법안은 태어난 아기의 출생을 알 권리와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친자관계는 포함하지 않고, 2년간 검토하기로 부칙에 설정했다. 이 두가지 사안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 이전에도 논의의 결말이 나지 않아 법안제출에 이르지 못한 적이 있었다.

대리출산은 일본산부인과학회의 지침에 의해 일본 국내에서는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부칙에 설정해 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법안 제출 후 회견을 가진 공명당의 아키노코오조오(秋野公造)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도 많아 검토하는 것을 담보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자나 난자의 제공과 이를 알선하는 것 등의 생식보조 의료규칙도 2년을 목표로 검토한다.

국회는 앞으로 초당적 의원연맹을 만들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입헌민주당의 아시바시 미치히로(石橋通宏) 의원은 확실히 검토해 반드시 결론을 내서 다음 번에는 법제상의 조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자민당의 후루카와 토시하루(古川俊治) 의원은 대리출산에 대해 중요한 논의대상이 될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난자나 정자의 제공에 의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지난 2000년에 후생성의 전문위원회가 친자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이를 2003년 법무성의 심의회에서 난자제공을 받은 경우는 출산한 여성이 엄마가 되고, 남편의 동의하에 정자제공을 받아 태어난 아기는 남편이 아빠가 되는 시안을 제출했지만, 법 정비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2016년에는 자민당 등이 민법의 특례로 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제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에 대해 임신출산, 불임치료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계발에 노력할 것과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불임치료를 받은 사람과 태어난 아기 등의 상담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