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 불임치료에 공적 의료보험 적용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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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일본 총리는 취임 후 불임치료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해 출산 희망가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체외수정이나 현미수정(顕微授精) 등 고도의 불임치료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부부 합계소득 730만엔 미만이라는 소득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또 향후 지원액 증가와 치료횟수를 늘리는 등의 확충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12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안에 포함시켜 내년 1~3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불임치료는 불임의 원인검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적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치료를 받는 사람의 부담이 고액화 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보험대상이 안되는 체외수정과 현미수정 등에 대해 치료를 시작할 때 부인 연령이 43세 미만, 부부소득 합계 730만엔(한화로 약 7,800만원)미만이라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130만엔(한화로 약 320만원), 2회부터는 15만엔(한화로 약 16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부인이 40세 미만인 경우는 통산 6회까지, 40~43세 미만은 통산 3회까지 지원한다는 제한도 있다. 2018년도에 약 138천건의 이용이 있었고, 2020년도 총예산액은 약 300억엔(한화로 약 3,200억원)이다.

한 비영리법인의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0%가 소득제한을 초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제한 완화 등 지원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험적용은 빨라야 2022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치료법으로 인해 표준적인 치료를 정할 필요도 있고, 조정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가 총리는 보험적용이 실현될 때까지 지원제도의 대폭적인 확충을 지시했다. 체외수정과 현미수정도 보험 적용시에는 소득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올해 내로 이런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다.

여당은 또한 지원액과 지원횟수를 올리는 것도 요구하고 있어 정부 내에서 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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