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정책...출산 장려→건강권 보장으로 전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앞으로 5년간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의 큰 틀이 담겨있다.

박선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성평등노동권분과장은 결혼·출산이 남녀에게 생애 경력의 장애가 되거나 한 사람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육아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와 남성의 돌봄권 보장 등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조성할 것이라고 4차 기본계획안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간 진행되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삶의 균형) 권리 실현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 기본권의 사회적 보장 생애 전반 성·재생산 건강 보장 등이다.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해 현재 1년 중 1회 사용하는 육아휴직 사용횟수를 확대하고 통상임금 기준 급여체계 및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장기적으로 개편한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예술인·특수고용직노동자 등도 출산 전후 급여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정책으로는 공정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해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해 경영공시 대상 기업의 성별 고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기업별 격차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채용 절차에서 자녀 유무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자녀 및 혼인 정보 수집 시 신고토록 하는 성차별 익명 신고제도를 활성화한다.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된다. 아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202140%까지 달성할 계획이며, 34시간의 단시간 보육 및 8시간 이상의 장시간 보육 등 시간제 보육을 확충해 영아기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초등학생 온종일돌봄도 2022년까지 53만명 확대한다.

아동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는 모든 아동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체계를 개선하며, 장애 아동 치료를 위한 공공 어린이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도 이뤄진다.

임신·출산 정책은 출산 장려 차원이 아닌 보편적 건강권 측면으로 전환된다. 건강한 임신 지원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이나 질환 범위 등을 확대하고, 안전한 난임 시술을 위해 이식 배아수 기준 등을 개선한다. 또 여성 노동자들의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도 검토된다.

그 밖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여성장애인 진료비 신청 절차 간소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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