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걸리고, 분실 등으로 정보 전달 안되는 단점 해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안내문(여성가족부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안내문(여성가족부 제공)

그동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전달되던 동네 성범죄자 신상을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포함한 73건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총 1578(국민 227, 행정기관 1351)을 제안받았고, 현장공무원, 민간전문가, 소관부처 등과 협의·조정을 거쳐 73(국민 6, 행정기관 67)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최초 시행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 6건은 지방세납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행안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개선(행안부)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주차 임시표지 발급(복지부) 등이며, 행정기관 개선과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여가부)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 수수료 면제(법원행정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상담서비스 구축(외교부) 통합폐업신고 처리시간 단축(행안부) 등이다.

분야별로는 경제생활 분야 30, 일상 분야 24, 생활안전 분야 10, 여가생활 분야 9건 등이다.

특히 여가부가 제안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주목받는다. 조두순 출소일(1213)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성범죄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 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모바일 고지를 통해 성범죄자 정보는 훨씬 신속하고, 누락 없이 전달되게 됐다.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이제 스마트폰(카카오톡)으로 발송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동네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수신 확인이 안 되는 주민에게는 종전처럼 우편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발송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우편발송 비용 절감을 통해 연간 약 3~4억원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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