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10->14, 그 중 3일은 의무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법안 발의한 양정숙 국회의원(출처-의원 블로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년 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28일로 늘린다고 지난 923(현지시간) 밝혔다. 우리나라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에 비하면 3배에 가깝다. 하지만 포르투칼은 5, 핀란드는 9, 미국은 최대 1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27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휴가는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 형태를 보면 평균 사용일수가 3~4일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활용이 매우 저조해 기간 확대는 물론 일정기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유급으로 10일의 기간으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로 연장하고, 이 중 3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가능기간도 180일로 연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빠들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 6분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아빠가 만 10세 미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1시간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출산율의 상승 및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남성의 보다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그래서 이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법안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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