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제추행)2(무죄)은 판결 엇갈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록’(headlock) 자세를 취한 대표의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헤드록은 머리를 팔로 감싸 조이는 레슬링 기술이다.

대법원 1(주심 이흥구 대법관)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회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185월 회식 자리에서 직원 B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고 자기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두 차례 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직 의사를 밝히자 X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덩이를 잡아야 되나?”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의 행위를 강체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고, 회식에 참석했던 거래처 대표가 이러면 미투. 그만하라A씨를 말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1심의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A씨가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행동이 B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행이 될 수 있음은 별개로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불쾌감과는 구분된 성적 수치심을 명확하게 감지하고 진술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팔이 B씨의 목에, A씨의 가슴이 B씨의 머리에 닿은 것 역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거래처 대표가 이러면 미투다라고 말한 것은 A씨의 행동이 제3자가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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