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으로 출산휴가 신청한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둘째가 태어나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황 의원은 이날 10일 간의 출산 휴가를 신청했다. 이달 초 남성 도의원으로는 최초로 출산 휴가를 신청한 신정현(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13일 공포시행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성의원은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에 따라 남성 의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10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켜주고 있는 황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육아는 더 이상 여성의 몫이 아닌 부부 공동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지난 해 출산율이 0.92명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아빠 육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지난 해 남성 육아휴직은 31665명으로 전체 휴직자의 19.9%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에 비해 26.7% 증가했고, 2010(1962)과 비교해 16.1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육아휴직 대상자의 사용률을 보면 남성은 1.8%에 불과했다. , 2019년 출생아 100명 당 당해 육아휴직 대상자는 남성이 71.7명인데, 실제로 육아휴직을 한 남성은 1.3명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측시 휴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더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69.6%는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에 재직 중이었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기업에서 일하는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3.9%에 불과해 대기업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황대호 의원은 출산과 육아, 돌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부부 공동육아를 적극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제도개선 위해 도의원으로서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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