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육아휴직을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
“육아휴직 건강보험료에 대해 아시는 분이요”
“회사에서 대납해주다가 회사에서 돈을 주는 상황(상여금, 복직 후 첫 월급)에서 차감 했어요ㅠㅠ”
“이거 저거 다 빼면 육휴수당 남는 게 없더라고요...”
얼마 전 한 지역의 맘 카페에서 회원들이 육아휴직 건강보험료에 대해 나눈 이야기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및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는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렇더라도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또 휴직자 건강보험료의 50%를 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어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육아휴직 기피현상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 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4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연평균 40만 명씩 감소하는 등 저출산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육아 휴직하는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국가가 국민의 출산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